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원욱희 도의원, 道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

<여주>원욱희 도의원, 道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0.21 14: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새누리당, 여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경기도 내 김치산업 육성 정책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욱희 의원의 조례에 따르면 ‘김치산업 진흥법’에 근거 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김치유통센터 설치, 김치산업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제조기술 교육 및 김치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 구매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본 조례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김치 제품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서 경기도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원욱희 의원은 “김치 원조국인 우리나라가 중국 및 해외시장의 김치 제품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김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쁘며, 조례가 정책으로서 실행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