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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협가남지점 불법 옥탑간판 즉시 철거해야

<기자의 눈>신협가남지점 불법 옥탑간판 즉시 철거해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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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균(기자)
신협가남지점이 지난 8년간 불법 옥탑간판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진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불법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간판은 건물에 완벽하게 부착되지 않거나 광고물이 노후·파손된 상태라면 평소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강풍이 불면 파손이 되거나 추락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관리는 물론 안전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간판 및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무려 총 952건이나 발생했다.


여주에서도 지난 5월 풍속 5.1m/s의 강풍이 계속돼 여주를 포함한 경기 남부 21개 시·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마트 앞 도로주변에 설치된 지주간판과 가로수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신협가남지점은 2008년에 옥탑형 간판을 설치하면서 안전 검사를 하지 않아 어떤 재질로 어떻게 설계됐는지 내구성이나 하중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예고치 않은 지진이나 강풍에 이 옥탑간판이 쓰러져 아래로 추락한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하다.


특히 이곳은 병원, 약국, 스포츠센터 등이 입점해 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버스터미널이 있어 차량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으로,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개인도 아니고 전국에 16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갖고 있는 금융업체가 대형 간판을 옥상에 설치하면서 허가는 물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변명이 이해가 안 간다.


설령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재를 하면서 불법간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불법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인지 여주시의 시정명령이 내려 질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심보가 내심 고약하다.


여주시도 8년이나 불법간판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방관해 왔기에 행정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민안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대형 간판의 안전도 전수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했다면 신협가남지점이 이토록 장기간 불법 간판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협가남지점은 현재의 불법 간판을 자진 철거하고 또, 여주시는 계도만 한다는 변명을 접고 즉시 철거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부디 신협가남지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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