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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신협가남지점, 불법간판 주민 불안에 떨어

<여주>신협가남지점, 불법간판 주민 불안에 떨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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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가남지점 옥상에 불법간판이 아슬아슬하게 설치돼 있다.

지난 8년간 법까지 무시 옥탑간판 배짱 사용
안전 검사 받지 않아 태풍 등 인명피해 우려


신협가남지점이 지난 8년간 옥탑간판을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강풍이나 시설의 노후 문제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여주시와 신협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의 금융기관인 신협가남지점은 현재 가남읍 태평리 4층 건물 옥상에 가로, 세로 2.8m 높이 4m의 사각형 모양의 옥탑간판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여주시의 허가를 받아 규격에 맞게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허가 없이 지난 8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중시하는 금융기관의 이미지에도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강풍이나 시설 노후로 옥상에서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우려 되고 있다. 현재 이 간판은 어떤 재질로 제작되고 건물에 어떻게 고정돼 있는지 조차 몰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차바 태풍이 남부지방을 강타할 때 불법간판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덮치는 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각 지자체들은 특별단속까지 벌이면서 불법간판을 강제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신협가남지점이 지난 8년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계도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뒤늦게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늦장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간판업체 관계자는 “옥탑간판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둘째 치고 바람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로 허가과정에서도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도심지역에서 8년간 불법간판을 사용하면서 행정기관에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협가남지점 옥탑간판은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간판으로 우선 10일 내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겠다.”며 “자진철거 기간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협가남지점 관계자는 “간판을 설치하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여주시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탑간판은 옥외광고물과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에 따라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의 경우 해당지자체에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강제철거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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