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포트홀 등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 파손 등으로 도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규격도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차량파손은 물론, 급정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 등의 파손 및 규격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신고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즉시 이송하게 하는 등 후속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안 제16조의2 신설), 둘째, 현행 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에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 및 위험요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7조제1항 개정).
이번 조례안은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5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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