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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철없는 소녀의 잘못된 선택 소년원 수용 위기

<여주>철없는 소녀의 잘못된 선택 소년원 수용 위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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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지난 26일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16)양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여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2개월 간 오후 10시에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가출하거나 외박하지 말 것’을 선고받은 A양이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위반과 남녀혼숙을 하는 등 법원 판결을 무시하다 지난 24일 가출했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A양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결국 철없는 10대 소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게 됐다.


박우춘 소장은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상자를 선도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비행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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