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차량 문제로 다투던 중 사촌형을 때려 숨지게 한 A씨(56)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20분께 여흥동 사촌형 B씨(63)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지난해 말 구입한 싼타페 차량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격분해 커피포트와 주먹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1시50분께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B씨가 몰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차량은 제3의 명의로 돼 있어 대포차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결과 뇌출혈로 인해 B씨가 숨졌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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