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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과 농축산물 선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과 농축산물 선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8.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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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수(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농민간전문위원)
올 여름을 유난히 덥게 만든 폭염도 이번 주를 고비로 누그러질 전망이다. 1994년의 폭염에 이어 2번째로 많았던 폭염경보가 연일 한반도를 달구었다.


이러한 더위가 시작 될 즈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국민 찬반여론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7.28 헌법재판소에서는 한국기자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내렸으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개정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물 허용 상한액의 한도를 높여보자는 아이러니가 법을 만든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탁 금지 법률은 2011.6.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3.8.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5.1.12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3.3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5.3.5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 한 가운데 2015.3.2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27 공포되었고 2016.5.13.~6.22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2016. 5.24) 개최와 국회 정무위원회, 농해수위원회에서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합헌을 계기로 오는 9.28일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농축산업계, 외식업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농축산물의 제외 또는 금액 기준 상향요구가 지속 되면서 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동 이슈에 대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재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이슈의 본질은 동 법의 제정에는 공감을 하나 농축산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정부부처와 관련단체에서는 선물 5만 원 허용 상한액에 대해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2016.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내 5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을 선물로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4.6%로 조사되었고, 선물경험 품목은 과일 70.4%, 한우 62.3%, 인삼 24.5% 등으로 나타났으며 동법이 시행되면 전체농산물 선물회수가 개인차원에서 2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물 허용 상한액 5만 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도 단기적(1년 이내)으로는 28.8%, 중장기적(1년 이후)으로는 32.3%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해당 농산물의 생산액도 9.3~10.8%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축산업계의 타격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깨끗한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만연돼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에서 적용대상에 모호하게 제외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객관적 기준설정과 농산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한도액 등을 재검토 보완하여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동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우리 농축산업계 종사자들도 선물용 농축산물의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점, 택배제도, 직판장 등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축소, 그리고 소포장화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할 때이다.


실제로 지난 7.14 안성포도 유통판매를 위한 강소농 민간전문위원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전문유통업체와의 협의 시 또 7.20 이천 복숭아 유통판매 협의 시 유통 전문 업체에서 요구하는 중, 소과 위주의 납품과 1~5kg 중심의 소포장 요구는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이기에 농업인들이 반드시 감안해야 할 시사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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