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무 “말다툼과정 일어난 일로 쌍방폭행 주장”
B직원 “일방적 폭행으로 쌍방폭행은 말도 안돼”
여주 H농협의 상무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께 여주 H농협 A상무가 직원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직원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몸 여러 곳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 20일 A상무를 여주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 A상무 또한, 직원 B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A상무와 B직원,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께 H농협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1층 사무실 물건을 2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상무가 B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첫 번째 언쟁이 일어났다.
당시 직원 B씨는 상무에게 물건을 어디에다 정리를 하느냐? 고 묻자 A 상무는 그것도 제대로 모르냐며 언성을 높였고, B씨는 다른 부서에 있어 자리배치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봤다고 대답하자, A상무는 “그렇게 밖에 말 못 하냐”며 B씨의 등을 치고 손날로 목을 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A상무는 2층에 있는 B씨를 1층으로 불러, 내려오자 “날 무시 하냐?” 며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순간 기절까지 했다. 이 소리에 2층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와 A상무와 B씨를 말렸지만, A상무는 흥분해 말리는 직원들을 뿌리치고 다시 한 번 B씨의 얼굴을 가격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몸 여러 곳에 상해를 입히는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A상무는 “일방적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며, “당시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직원 B씨와 낮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오히려 B씨가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았냐?고 소리를 질러, 나도 모르게 멱살을 잡았다. 그때 B씨가 내목을 조르며 너 죽여 버린다고 해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는 불가항력적 상태에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자 손이 풀어졌다. 그러나 또다시 B씨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 코피가 터졌고, 그 후 쌍방 간 싸움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 소리를 들은 동료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로 쌍방 간 다툼에서 일어난 일로, 나도 당시 직원 B씨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코피가 흐르고, 앞니가 흔들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여러 번 B씨를 찾아가 사과도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B씨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직원 B씨는 “쌍방 간 폭행을 주장하는 A상무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 A상무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오히려 치료도 다 끝나지 않은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우호 세력들인 조합장과 전무, 이사 등이 합의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볼 의향이 있는 사람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며 “서로 고소를 한 상태이니 만큼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