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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6.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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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건수(객원 논설위원, 전 서울 성덕여중 교감, 성균관대학교 졸업)
민주주의국가에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 3부가 있어 서로 고유의 독립된 권한과 기구를 갖고 국가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사가 독자적인 판결을 하고 피고는 삼심제도에 의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법원의 판사는 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기에 이들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다른 권력 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법관들은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임무를 맡아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사람들이다.


법관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세우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소임에 충실할 때 이들은 사회로 부터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법학대학에 합격하여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는 것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가 되는 길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1등 신랑감으로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법대로 지원하던 경향이 있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과계는 법대, 이과계는 의대로 몰리던 것이 5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또는 행정)고시를 통한 신분상승(?)을 위해 젊음을 다 바친 이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적 이기주의와 황금만능 풍조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병리 현상이 법조계에도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근래 뉴스에 등장하는 법조계의 비리 의혹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수준으로 전직 신분을 이용하여 법관의 판결을 마음대로 유도하려는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기려하며, 판, 검사 사이를 오가며 판사를 매수하고 검사를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는 소위 법조브로커가 등장하고 있다.


근래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권을 앞세운 민주화 바람은 간혹 법의 판결에 국민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보인다. 아직도 조국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의 장단을 따라간다는 의혹이 드는 판결도 있는가 하면 살인자에게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형량의 언도로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물론 법관도 인간이다. 그러나 그의 소임은 공직자 즉 공복(公僕)이다.


공직자에겐 공직윤리가 있다. 공직 윤리 이전에 인간이면 누구나 수신(修身)을 통해 바른 심성과 인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는 말은 지덕체(知德體)를 기르고 바른 심성과 인격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직윤리의 근본정신은 청백리(淸白吏)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다. 직무에 충실하여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갈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이다. 법을 통해서 국가가 유지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이다. 물론 사람들은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에 의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서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길이다.


판사라는 직분은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로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들이 보는 사법부의 여러 문제점은 사법부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의 위상은 사법부 자체에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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