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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귀농하면 정책자금 최대 3억5000만 원 지원

<여주>귀농하면 정책자금 최대 3억5000만 원 지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6.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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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전도사 ‘김덕만 박사’, 예비귀농인 영농노하우 특강



귀농전도사 김덕만 전 농식품부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지난 24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에서 사과재배 등의 예비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2016년 귀농귀촌, 정부정책과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전 센터장은 귀농 희망자는 적어도 2, 3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와 귀농교육을 통해 실현가능한 영농계획, 분수에 맞는 영농투자 등 10여 가지 귀농숙지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강의에서 우선 귀농지원법의 핵심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개념을 정해 놓았다는 점을 들며,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에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은 농업을 제1목적으로 이주하는 귀농인과 구별된다. 귀농인이 되려면 주로 100 시간 이상의 귀농교육 이수와 1000㎡의 농지확보가 필수조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100시간의 교육은 귀농교육을 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비롯해 각 도·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귀농교육사설학원에서 가능하며,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해당시간만큼 인정해 주고 농업계 고교대학졸업자, 농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해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이 있을 때 면제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주택 마련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지원 금액으로 창업지원 주택구입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농어촌 진흥 기금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경종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에 따르는 자금을 저금리 융자해 주는 사업 등이 융자지원 정책에 속한다.


또, 창업 지원 사업은 가구당 3억 한도로 개인의 신용담보능력에 의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연 2%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조사서, 농지원부, 교육이수확인서, 영농관련 분야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기초지자체로 접수하면 융자지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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