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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기자의 눈>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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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균(기자)
지난달 말 여주시청 이모 부시장이 마련한 회식자리 후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지역사회에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모임의 가장 상급자였던 이모 부시장도 논란의 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식사장소가 한우를 파는 유명 식당으로 밝혀지며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부시장이 타 지역 공무원까지 참석시켜 시민들의 혈세로 한우파티를 벌인 것이 아니냐” 라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식사비용으로 처리했을 당일 사용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시청 소관부서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과거에 정보비와 판공비로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적비용을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책정해 사용하는 경비로 특성상 예산편성에 일정한 한도액이 설정되고, 집행기준과 절차에도 제한이 따른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한번에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만 원 이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날 참석한 인원 규모와 부시장이 마련한 자리니만큼 한우를 먹었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기에 반주를 곁들인 식사비용은 50만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만약 50만 원이 넘어 가고도 법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에 기재를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50만 원 이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개해 의혹을 씻으면 그만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집행사유와 대상, 금액 등을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주시도 시청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시장, 부시장, 국장, 단과소장, 읍면동장의 매달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되는 시점은 한마디로 소관부서 마음이다. 최근 5월에 등록한 내역에는 4월은 빠진 채 2월과 3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올라와 있다.


부시장 항목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4월22일에 전월 내역인 3월분이 올라온 것이 가장 빠를 뿐 4월, 5월분은 3개월이나 지난 8월이 돼서야 한꺼번에 올라오는 등 아무 기준 없이 생각날 때 올리는 모양이다.


의혹의 소지가 있는 4월 부시장 회식 건은 언제 올라오는지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리기 힘들다는 핑계다. 미리 보여 달라 해도 올리면 보라고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걸 요구해도 안 되고 저걸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하니 정부부처는 물론 관공서 등의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물론 이모 부시장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 한 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만나지 않고 “회식자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다.”며 취재를 무조건 피하는 듯의 모습과 대처는 시장 다음으로 여주시 8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자못 아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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