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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웃 등 적극적 신고 필요

가정폭력 이웃 등 적극적 신고 필요

  • 기자명 방미정 기자
  • 입력 2016.02.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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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정(기자)
여주 지역 내 가정폭력이 증가 하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여주시민 누구나 신고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됐다. 이는 가정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은 물론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됐다.


여주의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월 평균 45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로 직접 접수되는 문의는 월 평균 50건이나 이른다.


하지만 여주는 지역 사회로서 가정폭력을 신고 할 경우 이웃에게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다. 신고 혹은 상담 접수가 되지 않은 가정폭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사건들을 보면 흉기를 휘두르고, 상습·보복폭행 등으로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폭력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기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초기에 일어나는 폭력을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한 번 두 번 그냥 넘기다보면 가해자의 폭력이 습관처럼 된다.


폭력을 당하는 쪽도, 입히는 쪽도 습관이 돼 버려 그냥 이것도 내 삶 인 듯 수용하면서 살아간다.


요즘 가정폭력에는 여성 가해자도 늘고 있다. 남성의 입장에서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는 그 안에 관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그 자녀가 성장해 같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는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웃에서는 그저 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또는 관계기관 등에 알려 폭력을 막아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의 신고자가 되어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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