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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합의금 빙자한 새로운 갑질?

민원합의금 빙자한 새로운 갑질?

  • 기자명 방미정 기자
  • 입력 2016.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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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정(기자)
점동면 한 마을에 지난 2014년 5월 골프장이 준공되면서 지급된 민원합의금의 배분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주에 골프장이 들어올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물론 여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같은 이야기 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골프장들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민원합의금’ 이였을 것이다.


마을주민들과 일일이 부딪히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마을의 대표성을 지낸 마을관계자들을 만나 그 마을에서 원하는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골프장들은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다. 민원합의금이라는 거액의 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떤 마을은 왜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느냐며 횡령으로 고소고발 하고, 어떤 마을은 더 많은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새마을회 규약을 내세우면서 일부 주민들을 배제했다. 또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 두려워 몇몇 정보가 부족한 가구의 사람들을 따돌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마을에 민원합의금이란 돌을 던진 대기업 골프장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아마도 마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합의금을 줬으니까 나머지 일은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무책임하고도 가볍게 말한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좀 더 번거롭더라고 주민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돈의 액수에 대해 논의 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돈이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빨리 합의하고, 개장 후 민원합의금으로 나간 부분을 수익으로 채울 욕심만 부리고 있다. 이것 또한 다른 형태의 갑질 횡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나친 요구나 개인들의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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