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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반 토막 난 하동 제일시장

<여주>반 토막 난 하동 제일시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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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단으로 잇따른 소송에 휘말려
경매진행으로 매매가 반값 매각 위기


하동 제일시장 재개발 사업이 상가들 간 찬·반 문제로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잇따른 소송에 휘말려 상가는 법원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상가들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일시장 상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A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하면서 같은 해 5월 하동 제일시장이 법원 경매가 진행됐다. 11월 4일 약 78억 원부터 진행된 경매는 2번 유찰돼 오는 20일 매매가의 절반인 약 38억 원에 3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제경매는 시행사가 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설계비, 시공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동안 진행된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해 시작됐다. 결국 A건축사 사무소는 제일시장을 상대로 약 8억 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손해배상소송으로 제일시장이 패소해 상가 전체가 강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상인들은 A건축사 사무소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상가들이 영세해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오는 30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B건축사 사무소와 똑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A사와 합의할 경우 제일시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입장이다.


대책회의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A건축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A건축사가 8억 원과 이자 등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오는 20일까지 제일시장 상가에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상가 전체가 매매가의 절반인 약 38억 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상가 관계자 C씨는 “지금으로서 경매 진행을 막는 것이 우선으로 건축사 사무소와 접촉 중에 있다.”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에 공탁금 신청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상인들이 원로하고 영세해 이 또한 쉽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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