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일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한 결과 여주에 체납액이 23억5500만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3000만 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들을 공개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주에서 법인 11곳 8억3700만원, 개인 6명 15억1800만 원 등 총 23억55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법인 2곳과 개인 11명 총 8억4100만원 보다 15억1400만원 늘어났다.
최고 체납액은 A씨(전북 군산시)는 취득세 등 총4건으로 11억7000천만원이 체납돼 있다. 가장 많은 체납 건수는 B법인으로 자동차세 497건에 대한 6800만원이며 B법인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480건에 대한 3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에 7억500만원, 법인 5곳에 3억2800만 원 등 모두 10억3300만원이다. 지난해 보다 체납자는 2명이 줄고 체납액은 13억7900만원이 감소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에 의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올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1년이 지났거나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여주시는 명단이 공개된 17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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