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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장철 불량 김치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여주>김장철 불량 김치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1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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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체 적발 21개 업체 검찰 송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김장철 성수기를 이용해 불량식품을 시중으로 유통한 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 2곳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3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제조업체의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화성시 A업체는 제품 원재료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65톤(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관내 식품유통만매업체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김포시 B업체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용인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들기름과 청양홍고추를 김치찌개 양념장, 핫칠리소스 등 소스류 제조에 사용해 시중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안성시 D업체는 자체 생산한 양파제춤을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25개 업체를 적발해 21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4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의뢰해 소비자의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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