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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선교 양평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여주>김선교 양평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10.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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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교(55) 양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군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7000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급하고 지자체 홍보물인 양평소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만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금 지원은 근거 있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판결로 후보군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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