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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여주>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10.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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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등 신고

여주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등의 상호와 주소 부분을 오려서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붙여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 촬영 후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 등을 반복적이고 쉬운 멜로디를 사용해 제작한 캠페인송 '도로명주소 참 쉽죠?'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송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정확성, 바르게 쓰는 법, 부여원리 등을 전달한다.


캠페인송은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홍보 영상 게시판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홍보자료실에서 영상과 함께 들을 수 있다.


최용천 민원봉사과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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