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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신청

<여주>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신청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9.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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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읍·면·동사무소 문의

 

여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태양열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설치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최근 철선울타리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가 있어 당초 지원 대상 품목에 ‘철선울타리’를 추가해 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40% 포함)하며 사업신청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됐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관리과(☎887-2242) 또는 읍·면·동사무소 환경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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