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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왜 해! ‘제소전 화해’

소송을 왜 해! ‘제소전 화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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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상업디자인설비 하수급업체인데 밀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발주처에서 수차례 분할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 어길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화해절차로 재판 없이 바로 채무회사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데?


A.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민사상 분쟁 있는 당사자가 서로 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운용은 다툼을 법원에서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소전화해신청서에 기재한 화해조항을 판사가 확인하고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여 화해조서정본을 1주일 내에 교부할 뿐입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신청인과 상대방은 화해기일 법원에 한 번 출석하면 됩니다. 소송 중 성립하는 ‘소송상화해’와 절차가 다르나, 효력은 ‘재판상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화해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소지하던 조서정본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소송비용이 저렴(인지액이 통상 소송의 1/5)한 장점이 있는 만큼 이전부터 이를 악용·남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적 강자인 채권자가 합법테두리 내에서 약자인 채무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미리 봉쇄하는 것입니다. 곤궁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의 화해신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투게더디자인(주) 소송수행자 지배인 박흥부
소재지 : 대표전화:
피신청인 우주개발(주) 본점소재지 : 대표전화:
공사대금청구의 화해(* 사건명을 말함)


청 구 취 지
1. 신청인은 2014. 5. 5.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여주시 세종대왕면 황후리 소재 신축 숙박 업소 건물의 내 외장 인테리어를 수급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같은 해 7월 기성고를 000만 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잔금 00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되어 다투던 중 신청인은 부득이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잔금과 지연이자를 2015. 9. 1.까지 전부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후일 또 다른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위해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회사는 신청회사에 2015. 10. 1.까지 잔금 0000만 원 및 연체이자 00만 원(애초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었으면 통상 민법상의 연 5%를 적용)을 지급한다.

지급방법: 신청회사의 주거래은행인 00은행 계좌번호 00-9987-0790에 입금.


2. 피신청회사는 대표이사 김놀부
(주소 : 주민번호 : )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3. 피신청회사는 위 화해조항 제1항의 조항을 위반하면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키로 한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 소갑 제2호증의 1내지 2 : 연대보증계약서사본 및 김놀부의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신청서부본, 납부서 2015. 7. 13. 위 신청인 투게더디자인(주) ( 인 ) 소송수행자 지배인 박흥부 여주지원 민사신청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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