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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내용증명’ 쓰게 될 줄이야

살다보니 ‘내용증명’ 쓰게 될 줄이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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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2년 9개월 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내 차를 접촉하여 앞 범퍼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명함으로 견적서를 팩스 송부했는데 이후 전화도 안 받고 같은 아파트 옆 동인데 본체만체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려는데 쓴 적이 없어서요.


A.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상대편에 전달코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6하 원칙에 따라 편지 쓰듯 작성하면 됩니다. 원본을 똑같이 2부 사본하여 총 3부를 우체국에 접수하면 접수 후 1부는 작성자에 교부, 1부는 상대편에 발송, 1부는 우체국에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법률적 효력은, ①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할 때로서, 시효소멸기간 내에 ‘최고’를 하여 시효를 중단코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물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 ②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채권자가 변경됨)한 사실을 통지할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안에서 가해자는 도로교통법(때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불법행위를 범한 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형사상, 피해자에 명함을 건넸더라도 연락이 안 되면 아파트주차장내 라 해도 사안에 따라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공소시효 기간 내이면 고소가 가능하나 교통사고의 특성상 즉시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조제해 놓지 않으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후일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목격자·단지 내 CCTV 등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민사상으로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따릅니다. 민·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변론기일 추후 지정)하고 유죄의 형이 선고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하는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모르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 질문에서 3개월이 지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리 내용증명으로서 ’최고(催告, 민법 174조)‘를 하고 6월 이내에 소송상 청구를 하면 최고한 날부터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위 ①의 경우이고 아래 사례를 참조합니다.


손해배상액 최고(* 독촉) 통지


발신인(* 채권자) ; 박피해(피해차량 77거8899) 여주시 피하면 화내리 9 연락처 :
수신인(* 채무자) : 김가해(가해차량 88너9988) 여주시 화내면 숨으리 5 연락처 :


내용


1. 귀하와 가정에 메르스 없는 건강과 평온을 기원 드립니다(* 분쟁의 상대방이더라도 서두 인사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품위 있는 글이고 동방예의지국민입니다.). 수신인은 2012. 5. 5. 19:00경 귀하 소유차량으로 행복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 차선을 위반하여 주차해 있던 발신인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귀하는 당시 가해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연락처(명함) 를 발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수리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위 사고로 인한 발신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2년 9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발신인을 피해 다닙니다. 이에 발신인은 손해배상액 150만원(견적서 100 만원+위자료 50만원)을 한 번 더 독촉하오니 10일 후인 2015. 7. 9.까지 지급하여 주세요.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의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발신인 계좌번호 : 행복은행 095-07-5555-280 예금주 박피해
2015. 6. 29. 발신인 박피해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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