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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선제 기습공격 ‘가압류’

채권자의 선제 기습공격 ‘가압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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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선배에게 차용증을 받고 연 2할의 이자로 금 1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안 됩니다. 채무자 재산은 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있고 다른 채무도 많다 합니다. 소송 시간이 걸리니 우선 보전처분부터 하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가압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임시의 강제집행입니다. 민사 분쟁의 법률적 해결은 순차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①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②본안소송 -> ③강제집행(경매 등). 가압류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재산을 강제집행하려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해버리면 확정판결문도 쓸모없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본압류)을 미리 확보키 위해 채무자의 재산(동산·부동산·채권)을 묶어두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민사집행법 276조). 가압류는 임시적 처분(잠정성)이므로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결정(긴급성·밀행성)하여 집행한 후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가압류로 선의의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법원은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인 가압류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데 통상 일정한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혼합하여 합니다.

 

아래 임차보증금 채권가압류의 집행효력은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결정 요건인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엄격한 증명’이 아닌)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 나착해 (주민번호) 여주시 돈주면 상주리 1 연락처 : E-mail :
채무자 : 너몰라 (주민번호) 여주시 돈벌면 갚으리 1 연락처 : E-mail :
제3채무자 (* 채무자의 임대인) : 주인장 여주시 그러면 어떡하리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800만 원(대여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3. 3. 3. 채무자에게 금1800만 원을, 이자는 연 2할 변제기는 2015. 3. 3. 로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유 없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채무 외에 또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그 집행보전을 위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내지 2. 차용증 사본 및 예금이체영수증 각 1통
2015. 6. 29. 채권자 나착해 ( 인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신청재판부 귀중
별 지 목 록
금 18,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여주시 돈벌면 갚으리 1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원 중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 중 위 채권액(* 1,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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