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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무한리필 전문음식점 무더기 단속

<여주>무한리필 전문음식점 무더기 단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5.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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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그 중 46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빗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이는 업체 등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지 위반 상습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기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올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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