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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입니다.

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입니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5.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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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진(여주경찰서 상황실 실장)
살인이나 강도 등 긴급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친근한 번호가 바로 긴급범죄 신고전화 112이다.


그러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생명으로 하는 112가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강력사건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는 내 이웃과 가족 또는 신고자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전년도 112허위신고 건수는 471건, 올해는 벌써 175건 접수되었다.
 

여주서에서도 금년 3월 지인에게 돈을 받으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람이 죽었다고” 112에 허위신고 해 파출소 순찰차, 형사차량 등 총 10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른 신고 장소로 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자를 허위신고로 체포해 형사입건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112허위 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주경찰서에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는 자체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모두 112허위 신고는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


또한 여주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에 앞장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다 함께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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