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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녀의 변제공탁·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합헌’

양심녀의 변제공탁·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합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5.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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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이웃할머니로부터 수백만 원을 연 5푼의 이자로 빌려 미용실오픈에 보탰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는데 갑자기 할머니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있다는데 거처나 연락처를 알 수 없지만 그들 상속인들에게라도 보은의 변제를 하려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는 변제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위 사례같이 과실 없이 상속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487조). 돈 갚을 날에 채권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드문 경우지만 이자율이 높을 경우 이자금을 탐내어 악의의 채권자가 변제금 수령을 이핑계 저핑계 미루면 채무자의 속은 탑니다.


이 때 채무자는 법원 공탁소(공탁계)에 변제공탁서 2부와 공탁통지서를 작성, 공탁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요건미비로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탁에 의해 채무는 소멸하고 공탁소는 보관의무를 지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채무자)와 피공탁자(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채무내용인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합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위 경우 상속채권자가 분명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기울여도 즉, 양심녀가 부지런히 알아볼만한 곳에 수소문해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하는 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이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없으면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대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을 추후 분배하거나 부동산 상속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상속개시시점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순 없지만 피상속인(망인)의 사망과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편,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거나 공탁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 피공탁자 상속인들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요건미비로 공탁관이 불수리할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인 양심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소송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으므로 그녀의 협조로 어렵지 않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Q. 중소 게임업체 운영자로서, 동종업자 및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일부 부모들과 함께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이 사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와 해당 청소년의 행동자유, 부모의 자율적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데 어떨까요?


A.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해당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과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 볼 수 없으나 국가의 청소년보호의무(헌법 제34조4항), 청소년의 높은 이용률,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부정적 결과와 게임중독예방 등 중대한 공익성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참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 659 · 683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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