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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상의 혼인관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실혼(사실상의 혼인관계)으로 인정받으려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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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남친과 2년째 동거중인데 아기도 한 명 있습니다. 아기의 성(姓)은 엄마인 저의 성을 따랐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정식혼인에 대해 서로 얘기해 본 적은 없었고요. 이런 경우 사실혼에 해당되는 지, 된다면 법률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고 법률상 혼인은 민법의 가족법(친족·상속편) 각 규정이 적용되어 동거·부양·협조의무(상대편 배우자에게는 이에 대응한 권리가 부여)를 지며 일상가사대리권 등 권리도 부여받습니다.


또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 및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위와 달리 법규정이 전혀 없고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친족관계가 형성 되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법률혼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혼인에 준하는 관계(準婚關係)’로서 법의 보호를 받거나 일상가사대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사실혼의 이혼) 시에도 법률상 혼인의 이혼에 관한 각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미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도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련 대법원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과 달리,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의 경우처럼 관련 법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혼에 관한 가족법상 규정이 유추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비록 자녀가 있지만 이는 사실혼성립 요건은 아니고, 또 혼인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아 이성간의 단순한 동거관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동거가 법률혼의 가족법적 효력과 사실혼관계의 성립도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의 대법원판례를 보면,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 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혼인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 사이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엄마사이에는 혈연관계가 당연 성립하지만 아버지는 법원에 인지청구(認知請求, 민법제855조)를 해야 父子관계로 인정받고 아버지의 성(姓)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등장은 이성관 ·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 결혼관습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혼인이 줄고, 혼인 중 출산률도 세계최저수준인 것과 반비례하여 혼인적령기의 남녀를 포함한 이성간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에 못지않게 동거가 보편화 되어간다면 지금처럼 법의 보호영역 밖에 계속 방치해선 안 되고 입법작용을 통해 프랑스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권리의무 중 일부만이라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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