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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4.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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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15만4066필지 대상

여주군은 관내 15만4066필지에 대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함께 의견이 있는 경우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721-3), 인터넷(http://www.yj21.net 여주군홈페이지-초기화면-우측 메뉴창-공시지가-결정공시전 지가열람)으로도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5월 10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감정평가사에게 다시 한번 정학한 토지특성을 재조사 확인하게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여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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