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각종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제내용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한 ‘용도지역별 허가기준 비교표’를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관리담당 부서에서 발간ㆍ배부했다고 밝혔다.
A0의 크기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비교표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여주군 군계획 조례’에서의 허용가능시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ㆍ상수원관리지역 내 규제사항 등을 세밀하게 수록하였다.
특히, 이번 용도지역별 허가기준 비교표는 각종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만들어 진 것이 특징이며, 측량ㆍ건축설계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합민원 상담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여 대주민 편익제공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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