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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농관원, 쌀 부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여주> 농관원, 쌀 부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4.1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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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과 묵은쌀의 혼합판매 특별점검, 수입쌀 해외직접구입 등 대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사무소(소장 이종태)는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해 햅쌀로 거짓표시해 유통하는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연말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DNA분석, 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 또는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수거해 DNA분석을 실시해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을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혀 나갈 예정이다.
 

* GOP시약 처리법: 구아야콜액, 과산화수소수, 파라페닐엔디아민액을 쌀ㆍ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정도로 신선도를 판정하는 처리법(신선한 쌀은 자색 반응, 오래되거나 발열 또는 변색된 쌀은 무반응)
 

또한, 양곡 부정유통신고 방법을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적발된 생산연도 등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등 엄정 처분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양곡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곡관리법 제34조)
** 양곡 의무표시사항 미표시는 과태료 5∼200만원 (양곡관리법 제36)
 

농관원은 “FTA, 쌀 관세화 등 국내 쌀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 양곡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와 해외직접구입(일명‘직구’)에 따른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쌀 산업 기반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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