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自首) :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처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자복(自服)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함.
■ 누범(累犯)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을 피고라 함.
■ 신청인(申請人)과 피신청인(被申請人) : 보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當事者)를 채권자, 채무자로 부르나 실무상 채권자를 신청인, 채무자를 피신청인으로도 호칭되고, 한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第三債務者)로 부르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는 아님.
■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소추(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범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써 강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혼인빙자간음죄, 모욕죄 등.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소추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추할 수 없는 범죄로써, 폭행(존속-), 협박(존속-),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과실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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