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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기자명 원경희세무사
  • 입력 2007.04.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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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경기도 안산시 소재 A토지(공시지가 23,800원/㎡), B토지(공시지가 28,000원/㎡)를 개별 공시지가 금액 이하인 평방미터방 10,000원으로 양도하려고 함.
-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실가 인정 여부는.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① 서오-288(2006년 9월 28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② 서사-185(2007년 1월15일)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2006년 12월30일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③ 서오-1330(2006년 12월 21일)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문의전화 88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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