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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4.10.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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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여주시는 2014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8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10월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7월1일기준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ㆍ동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해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87-2722~4)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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