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주관광을 목적으로 내국인 30명 이상 또는 외국인 20명 이상 유치하고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입장과 숙박 또는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는 여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45만원 상당의 황포돚배(사진) 1회 승선권을 제공한다.
수학여행단의 경우 200명 이상이며, 여주시민의 경우에도 3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입장과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국내·외여행업체로 1주일 전까지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을 여주시종합관광안내소(☎031-887-2868)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로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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