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쓰레기종량제의 목표인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물론이고 불법소각, 불법매립행위까지 대상으로 해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여주시내 지역인 여흥, 중앙, 오학동뿐만 아니라 단속 취약지역인 9개의 읍‧면에서도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대대적인 적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4일부터 29일까지 약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의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명품여주의 이미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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