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11:17 (목)
실시간

본문영역

여주 ‘적극행정’ 규제해결 첫 결실 맺어

여주 ‘적극행정’ 규제해결 첫 결실 맺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4.07.29 23: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동 세띠앙아파트 입구 진입로 민원 10년만에 해결

여주시가 그 동안 10여 년간 풀지 못하던 규제애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규제민원은 교동 세띠앙아파트 입구의 구 하이마트 건물에 국도변에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2004년부터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진출입로 개설허가 신청을 했으나 규제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아,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뒤쪽 세띠앙 방향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법령상 규제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며, 결국 최근 하이마트가 터미널 사거리로 이전한 일이 있었다. 때마침, 여주시 승격으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여주시로 도로관리권한이 이관됐다.


이에 여주시 규제개혁팀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교통사고예방 등 시민안전을 고려해국도에서 진입은 가능하되 출입로는 뒤쪽의 기존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대안을 찾아서 건설과에서 지난 28일 허가됐다. 조만간 민원인은 허가 내용대로 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주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건축 조례와 관련해 대지안의 공지 제한 규정을 3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고, 세종국악당과 신륵사 야외공연장 사용료 환불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완화하도록 의결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 하반기에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건을 해결한 민원인은 “여주시에도 규제개혁팀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서, 혹시나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규제개혁팀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해결까지 해줘서 시에 정말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상림 규제개혁팀장은 “시민중심의 생활규제와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방’을 운영하고,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규제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지난 4월2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