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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첼시 명품아웃렛수정법 위반 논란 종식

신세계첼시 명품아웃렛수정법 위반 논란 종식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4.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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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동의 건축주 (주)신세계로 명의변경키로 결정
신세계에서 129억 원에 사들여 신세계첼시에 임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신세계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1개 동(棟)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개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신세계가 미국 첼시와 합작으로 여주읍 상거리 여주유통단지 안에 짓고 있는 명품 할인매장으로, 건물은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면적 1만4354㎡의 건물과 1만2764㎡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판매시설이 연면적 1만5000㎡를 넘을 수 없다며 건축주가 같아 동일 건물로 봐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과, 폭 20m 도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여주군의 주장이 상반되게 대립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령해석이 유보된 상태이다.


이에 해법을 찾기 위한 신세계는 10일 경영이사회를 열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세계첼시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의 건축주를 (주)신세계로 명의를 변경키로 했다.


신세계는 매장에 들어오기로 한 해외 브랜드와 입점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물론, 회사 신뢰도까지 훼손시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1만2764m²(약 3861평)인 A동은 기존 건축주인 신세계첼시 명의로, 연면적이 1만4354m²(약 4342평)인 B동은 (주)신세계가 ‘자산매입’ 형태로 129억 원에 사들인 다음 신세계첼시에 임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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