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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기자명 원경희세무사
  • 입력 2007.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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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6년 소유 및 거주한 A주택과 2년 소유한 B주택으로 1세대2주택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B주택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
- 이혼 이후 A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매도예정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사-1734, 2005.9.23.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사-1734(2005.9.23.)
①「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②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사-664(2005.4.2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3. 재산세제과-294(2004.3.5.)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문의전화 88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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