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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

  • 기자명 이광식법무사
  • 입력 2007.04.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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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허위의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배당순위와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임의경매절차상의 소유자)만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이의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서면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기일에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면 그 배당이의소송에 의한 판결절차에 따라 배당여부를 결정하나,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하는데, 소송제기 후 소제기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배당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낙찰자는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명도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이 종결되어야만 알 수 있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8. 29. 97다11195호 판결).


※문의전화 88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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