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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덤프트럭 농로파괴 심각

대형 덤프트럭 농로파괴 심각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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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농민들 적법한 허가 없이 농지매립도

요즘 들어 관내에는 임야 훼손허가를 낸 현장에서 절토작업으로 발생되는 토사를 농지에 무단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에 토사를 50cm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인들은 주변 임야에서 절토작업으로 나오는 토사를 이용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매립한다는 것.


특히, 이들의 농지성토로 이용되는 대형 덤프트럭은 시멘트로 포장된 좁은 농로를 이용하는 실정이어서 막대한 군비 등으로 포장해 놓은 농로가 상당부분 파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로가 심하게 파손된 지역은 대신면 가산1리(일명 잿말)로, 이곳 농로는 얼마 전에도 (관련기사 본지 480호, 3월12일자 보도) 대형중장비가 통행하여 농로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이번에 또 대형 덤프트럭이 농로를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곳 일대 농로는 거의 심각하게 파손돼,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 및 농로포장에 투입된 막대한 군비마저 낭비시키고 있다.


이 도로는 밀성 박씨 직장공파 종중의 박모 씨가 가산리 521번지 일대 야산을 전(밭)으로 지목변경하는 공사에서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 토사를 유출시키다 발생된 것으로, 이 마을주민 A씨는 행정기관에선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도로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복구토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로파손에 대해 대신면과 군청에 전화민원을 넣어도 공무원들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내 임야훼손 허가현장에서 토사운반으로 발생되는 피해와 부작용은 좁은 농로파손 뿐만 아니라, 일부인들은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매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아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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