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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과태료 이제와 체납 통보?

10여년 전 과태료 이제와 체납 통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4.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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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영수증 없으면 이중 납부해야 할 판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경과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영수증를 분실하면 2중으로 납부해야하는 사례가 있고, 전산화 전에 납부한 과태료는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주읍에 거주하는 L모(50세)씨는 지난 2004년 12월 27일 소유하고 있던 다마스 승합자동차의 검사를 기일내 하지 못하고 자동차 검사기일 경과로 여주군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면서 담당자에게 현재 미납된 과태료가 있느냐고 문의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30만원 외 미납된 과태료는 없다고 하여 30만원만 납부하였다는 것.


그러나, 그후 L씨는 2006년 6월 19일 다마스승합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가남폐차장에 폐차처리를 위해 입고시켰는데, 가남폐차장으로부터 미납된 과태료가 있어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후 여주군 차량등록사업소에 담당자를 찾아가 2004년도 12월 확인 당시 없다던 과태료가 왜 있느냐고 항의하자 당시 담당자는 97년도 검사경과체납, 2000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3건, 2001년도 자동차세 체납, 2002년도 정기검사과태료가 체납되었다고 하여 L씨는 다 납부하였는데 왜 2중으로 납부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자, 담당자는 영수증은 5년동안 보관하게 되었으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여 L씨는 차량등록소 담당자에게 “그럼 내가 그동안 납부한 내역서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분량이 너무 많아 찾기가 힘들고 찾아줄 수 없는 것이라며 L씨에게 영수증을 찾아 가져오라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화가 난 L씨는 분을 삭히며 집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찾았으나 2002년도 정기검사과태료 영수증만 찾고 나머지 영수증은 가게 이전으로 분실하여, 전화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에게 2002년도 정기검사과태료 영수증을 찾았다고 하자 담당자는 영수증 확인도 하지 않고, 2002년도 정기검사과태료는 다음날인 6월 20일자로 압류 해제를 하였다고 했다는 것.


또한 L씨는 차량이 폐차되었는데 10년 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고지서가 나오는가하면, 영수증 확인도 없이 차량압류해제를 시키는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해제시켰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와 관련 자동차등록사업소 현 담당자는 L씨가 과태료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서류의 보존기한이 넘어 폐기처분하여 현 상태로는 확인할 수 없고, L씨의 2002년도 정기검사기일경과 과태료는 2005년 9월 29일자로 전산처리 되어있어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제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L씨는 과태료를 바로 바로 납부하였고, 또한 2004년도에 당시 담당자로부터 모두 다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길게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며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영수증을 찾아오라는(2006년 6월 19일 당시 근무자) 행정편의주의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2002년도 과태료와 같이 늑장처리로 2중으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어, 영수증이 없고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2중으로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분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대리납부 등의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수증 발급 외 일반전화 또는 핸드폰이나 문자메시지로 납부당사자에게 납부사실을 확인해주는 민원편의용 제도적 장치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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