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관 처우 개선 법률개정안’ 환영한다

‘소방관 처우 개선 법률개정안’ 환영한다

  • 기자명 문상훈 기자
  • 입력 2014.02.11 10: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상훈(기자)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길었던 설 연휴를 누구나 할 것 없이 풍족한 마음으로 보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 등을 찾아뵙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야기보따리를 두런두런 풀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설을 보낸 이 순간에도 오직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이들을 우리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수고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설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소방관들에게 얼마 전 희소식이 들렸다.
 

민병관 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업무활동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순직 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하던 많은 국민과 소방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여주시민들에게 이번에 발의한 내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무엇보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07년 11월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 후 귀가하던 여주소방서 故최태순 소방장이 물탱크차량 고장수리를 위해 순찰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5톤 차량에 치어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故최태순 소방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안장을 거부당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심의 과정에서 일반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안장을 거부당한 것이다.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유가족들과 소방발전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한 끝에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나라를 위해 일하던 중 순직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유가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마저 법정까지 간 후에 가까스로 받은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갖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내던지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그에 걸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눈물 나도록 환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현장 속으로 출동하는 여주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