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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단속 철저로 안전먹거리 유통에 노력해야

원산지표시 단속 철저로 안전먹거리 유통에 노력해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4.0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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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금(부장)
민족의 대 명절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명절에는 많은 시민들은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을 구입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맘때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자신의 잇속을 차리려는 양심불량자들이 활개를 친다.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만을 중점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 하는 유통업체와 업자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렇게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로 설 명절의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단속대상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 특산품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눈속임을 하는 부정유통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하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로 진위여부를 판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주시에는 매월 5일과 10일 간격마다 전통 5일장이 열리고 있다.
 

설날 바로 전 대목장을 노리고 원산지를 둔갑시킨 농·축산물이 유통 될 가능성을 비춰 각 관계기관에서는 더욱 집중단속을 펼쳐야 한다.
 

또한,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때론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이 판을 치기도 한다. 이들로 인해서 억울한 판매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식파라치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표시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관계기관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계몽과 위반행위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홍보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산지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정확한 원산지표시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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