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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 되길

학교보건법,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 되길

  • 기자명 문상훈 기자
  • 입력 2013.1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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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훈(기자)
여주시교육지원청의 정화위원회가 그동안 학교정화구역의 유해시설물에 대해 관대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한 곳의 학교로 문제됐던 부분이 여주지역의 많은 학교에 문제로 드러났다.
 

학교정화구역에서 노래방, PC방 등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먼저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해제지역으로 받고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화위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허가를 담당하는 여주시청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해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하면서 정화위원들에게 해제를 받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상위법을 거치지 않고 하위법에서 그냥 허가를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유흥주점의 해제율이 95%에 달해 ‘유흥주점허가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악평을 듣기도 했다. 학교 측의 불허요구를 묵살하고 허가를 내주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화구역관리가 허술한 것은 여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주도 다른 지역이 하는데 우리도 한다는 식의 업무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2년 1월부터 학교정화구역의 심의가 엄격해져 현재는 단 한 곳의 유해시설을 해제해 준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가 되는 시설들을 방지하는 것에 정화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대책이다. 일부시설은 나무나 가림막 시설을 이용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술을 판매하는 업소다. 현재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교육청과 여주시가 법률개정을 제안해 일반음식점과 호프, 소주방 등 주류 판매점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명 학생들의 유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없다고 손을 놓는다면 학교주변은 온통 술집 천국이 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들은 이미 예전부터 심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더 중요하다. 지금도 그물망 같은 엄격한 심의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청소년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 편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해 어린 꿈나무들이 올바른 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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