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종교시설 총무차장 백모씨는, 2013년 3월부터 창고 신축공사장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콘크리트 등 약 100여톤을 하천부지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골프장업자 이모씨는 운행하는 차량 및 카트 등을 세척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수구를 통해 몰래 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질·환경오염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중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하여 집중홍보와 함께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