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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여주인물을 소개합니다

역사속 여주인물을 소개합니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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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익 - 35

   
▲ 조성문(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양시(兩試)는 생원시험과 진사시험에서 동시에 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쌍중(雙中) 또는 구중(俱中)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 생원·진사시험은 문과(文科; 大科)에 비겨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 했으며 한번에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등 대개 100명을 선발하였다. 1624년(인조2) 식년시에서 양시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진사 1등 제 1인으로 합격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여주사람 조수익이다.
 

조수익(趙壽益 1596~1674) 본관은 순창(淳昌). 자는 사정(士靜), 호는 만한(晩閑). 아버지는 조직(趙直)이며 어머니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딸이다. 163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여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1635년에는 평안도 암행어사로 활동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으며 최명길 등의 주화론(主和論)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1645년 사은겸 주청사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 연경에 다녀온 뒤 동부승지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시절 외할아버지인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간행하였다. 징비(懲毖)란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毖後患)’ 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7년간의 기록으로 전란의 원인, 전황 등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이다. 이 책은 1695년(숙종21) 일본 경도 야마토야(大和屋)에서도 중간(重刊)되었는데, 1712년부터는 나라에서 징비록의 일본 유출을 금지하는 명을 내리기도 했을 정도로 소중한 사료로 평가받았다.
 

조수익은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인조 15년 묘당(廟堂)이 대간(臺諫; 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의 피혐(避嫌)을 제도화하면서 “삼사(三司;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는 이치상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옥당(玉堂; 홍문관)의 예에 따라 다수쪽을 위주로 해야한다”고 하자 헌납으로 있던 조수익이 상소하기를 “사람은 강유와 용겁의 기품이 같지 않으므로 대단히 난처한 일로 이해에 관계가 되는 것을 당하면 반드시 관례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자가 많고 항변하여 굳이 다투는 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금이 구중(九重)에 깊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이에 이의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성명(聖明)이 굽어보시는 이때에는 다른 염려가 없겠으나, 지난 일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바야흐로 권세있고 간사한 자가 나라의 일을 맡아 위복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심복과 우익을 삼사에 벌여두어 눈짓하여 지시해서 간사한 논의가 벌떼처럼 일어났을 때, 한두 사람의 이의가 그 사이에 끼어서 간사한 논의가 행해지지 못했던 것이니 이것 역시 거울삼아야 합니다”하여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 있다.
 

1660년 4월 대사헌으로 있던 조수익이 여주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병으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1661년 5월4일 효종임금이 승하한 지 2년째 되던 날인 대상일(大祥日)에 다시 조수익이 “어미의 병이 매우 위중해 국상(國祥)에 달려오지 못했다”며 파직을 청하고는 덧붙여 전 판중추 조경(趙絅)을 죄주지 말라고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가 빌미가 되어 조수익이 1663년 병조참판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의 사직을 아쉬워한 사관이 몇자 기록을 남겼다.
 

“삼가 살피건대 조수익은 진신(搢紳; 높은 벼슬아치)들 사이에 유아(儒雅)한 인물로 일컬어졌으며 청현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 여망을 만족시켰다. 그런데 하나의 소를 올려 조경을 구한 일이 있으면서부터 송시열(宋時烈)의 패거리가 크게 미워하고 무척 힘을 들여 배척하면서 다시 청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무도 공의(公議)를 무시한 처사라 하겠다” 조수익은 이듬해 한성부우윤으로 재기용되었고 형조·예조참판을 역임한 뒤 1674년 79세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숙종 때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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