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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금리

생명보험과 금리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7.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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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래(교보생명지점장)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금융상품이다. 동질의 위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분담금을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한 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일종의 상호부조 제도다. 독일의 마네스란 학자는 이를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일인을 위하여’란 말로 표현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금리를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은 일종의 보험료 할인율인 셈인데,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 할인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가령 10년 목표로 1억원을 모으기 위해 4%의 이율을 적용하면 매월 68만원을 불입하면 되지만, 2%의 이율을 적용하면 7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예정이율 말고도 예정위험율과 예정사업비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요즘처럼 금리변동이 심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는 금리요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7월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금리는 2~3% 정도이고,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3~4%다. 일부회사들은 종신보험의 보증이율을 2.5%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3.5% 이율을 확정보증해주는 회사의 상품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투자처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더구나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은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1년에 12회 해지환급금의 93%까지 이자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2013년 4월부터는 추가납입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서 더욱 투자매력이 높아졌다. 통상 1억 이상의 보장을 받는 고액계약을 체결하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 가족처럼 병원을 예약해주고, 암이나 말기간질환 같은 중증질병이 발명시 전문 간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료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보장유지기간 중간에 보장의 니드가 달라지면 보장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예를들어 젊은 나이에는 재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주다가, 나이가 들어 암이나 질병에 대한 니드가 높아지면 그런 보장을 높여서 설계할 수도 있다.
 

미혼인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족이 늘어나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다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로 등재하여 특약으로 보장을 늘려주는 통합보험의 기능도 있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비롯한 대형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10년 이상의 경우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고금리 상황이 오면 오른 금리만큼 반영해주기로 되어 있다.
 

그런 결과 20대~40대의 경우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된 연금액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더 적은 기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고액의 사망보장과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말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다시말해서 ‘금리’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에 의한 것임을 거듭 밝혀 둔다. 저금리시대의 현명한 투자! 생명보험의 금리확정 종신보험에서 그 답을 찾는다.
 

전문가와의 적극적이 상담을 권한다. <보험문의 ☎010-44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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