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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문제 등 원안대로 가결

여주군의회,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문제 등 원안대로 가결

  • 기자명 KDN 여주방송
  • 입력 2007.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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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폐회된 여주군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선 북내면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문제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돼, 오학지구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되는 행정절차만 남기게 됐습니다. 여주군의회는 1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오학지구 여주읍 편입과 관련한 ‘여주군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임시회 폐회식이 있은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제1차 조례특위는 오학지구 중 천송1리의 경우 면소재지 중심의 당우지구 생활권임에도 여주읍으로 편입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천송1·2·3리는 법정리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할 경우엔 ‘천송리’라는 지명사용권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고, 천송1리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례특위위원 표결에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4표ㆍ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12일 열린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선, 일성콘도 앞 북내면 천송리 561-3번지 임야 등 7필지를 ‘군민문화시설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밖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선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일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여주읍 아파트단지의 분리에 따른 반 편성 및 북내면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에 따른 반 조정의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습니다. 또한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출장소로 변경되는 ‘여주군 행정설치기구조례 일부개정안’, 여주읍과 북내면 정원을 조정하는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 징수범위 확대 및 징수금액 상향조정 등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등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이 모두 원안가결 됐습니다. 한편, 14일 임시회 폐회식이 있은 제2차 본회의에선 여주군 각 실ㆍ과ㆍ소별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함께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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