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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대보름 전후 특별감시ㆍ단속 돌입

설ㆍ대보름 전후 특별감시ㆍ단속 돌입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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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선관위,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4ㆍ25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설ㆍ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지난 8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안내ㆍ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ㆍ국회의원ㆍ정당관계자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원ㆍ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ㆍ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ㆍ산악회, 포럼ㆍ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관위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설ㆍ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ㆍ단속 대상으로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ㆍ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팬클럽 활동 및 선거 UCC물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여주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주ㆍ야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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