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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그 등기 전 어음 발행시 회사의 책임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그 등기 전 어음 발행시 회사의 책임

  • 기자명 이광식법무사
  • 입력 2007.0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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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어음을 받았다가 그 만기가 되어 어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거절되어 알아보니 어음발행 당시의 대표이사는 단순히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甲 주식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 및 그의 권한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고 또한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모든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제385조, 제317조, 제37조, 제180조).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면 이미 그때부터 대표이사의 자격과 권한이 모두 상실되는 것이므로 회사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나, 위 상법규정에서 보듯이 대표이사의 해임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64. 6. 23. 64다 129호 판결).

따라서 해임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어음발행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어음배서를 하였다면 회사가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음취득자인 제3자가 이미 대표이사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악의의 제3자로서 회사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사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미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전화 88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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