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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저온저장창고 원상복구 명령

불법용도변경 저온저장창고 원상복구 명령

  • 기자명 KDN 여주방송
  • 입력 2007.02.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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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서 저온저장창고 용도의 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이곳에 불법시설물인 정화조ㆍ화장실ㆍ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고구마세척작업을 해오던 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 KDN여주방송이 보도되자, 여주군 주무부서에선 지난 29일 이곳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군 관계자는 이곳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당초엔 비오수배출시설인 저온저장창고로 운영한다하여 허가를 내주었으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고구마세척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월5일까지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을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이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창고로밖엔 사용할 수 없다며, 고구마세척뿐 아니라 분리작업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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